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9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결격사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조리사 면허 절차가 효율화되고 결격사유 확인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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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