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지역 내에서 처리하고, 반출은 민관협력 범위에서만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폐기물 원정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을 때만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시설 운영 등의 범위에서 반출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감량·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지역 갈등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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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