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와 신고 방해·취소 강요 금지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를 규정하지만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유사 입법(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와 신고 방해·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학대 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신고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