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와 신고 방해·취소 강요 금지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를 규정하지만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유사 입법(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와 신고 방해·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학대 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신고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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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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