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제약사는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약사가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무상 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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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