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7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유비축유의 대여·판매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석유 수급 안정에 중요한 비축유의 방출은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비축유의 대여·판매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서 투명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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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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