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2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 복용 시 운전 주의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일부 감기약·진통제·항히스타민제가 졸음·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복약지도나 포장·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약사는 해당 의약품 복용 후 자동차·기계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제조업체는 이를 기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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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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