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30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합성니코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깎아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포함돼, 합성니코틴 담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합성니코틴 담배를 만들고 유통하는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을 감경합니다.

감경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통과되면

  • 합성니코틴 담배에도 부담금이 붙되, 처음 2년은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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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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