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21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약사가 한 개의 약국만 개설하도록 제한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비약사 자본의 간접 지배가 확대돼 공공성이 떨어져요.
필수의약품이 채산성 이유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약사가 한 개 약국만 개설하도록 제한해요. 필수의약품이 부족할 때 정부가 공급을 지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약국의 공공성이 강화돼요.
-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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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