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14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 근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기업지원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중소 식품기업들이 해외 인증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고, 지원기관의 역할 기준도 모호했어요.

지원기관의 사업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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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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