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0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품제조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로 매우 적고,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는 0.8% 수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도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이나 자동화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식품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식품산업진흥법의 다른 법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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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