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0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품제조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로 매우 적고,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는 0.8% 수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도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이나 자동화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식품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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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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