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공동활용 장비를 식품기업과 청년창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진흥원이 1천여종의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공동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어요.

중소 식품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시 시설·장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의 개방형장비(시험·분석·생산)를 식품기업·청년창업자·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중소 식품기업의 제품 생산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 구축된 시설·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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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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