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공동활용 장비를 식품기업과 청년창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진흥원이 1천여종의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공동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어요.
중소 식품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시 시설·장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의 개방형장비(시험·분석·생산)를 식품기업·청년창업자·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중소 식품기업의 제품 생산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 구축된 시설·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의 다른 법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8 접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6 접수, 수정가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