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해외 인증 지원을 하지만, 연구개발은 주요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품질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 식품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역할 미흡 시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중소 식품기업이 해외 인증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리 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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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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