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해외 인증 지원을 하지만, 연구개발은 주요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품질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 식품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역할 미흡 시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중소 식품기업이 해외 인증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리 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의 다른 법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8 접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6 접수, 수정가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