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17903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 억제 조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유무역지역 생산시설이 노후화되고 산업환경이 변해서 개선이 필요했어요.

국·공유 토지나 공장 매각 시 투기 수요가 생겨서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어려웠어요.

입주계약 체결 의무와 처분제한 기간을 정하고, 투기 억제 조치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자유무역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 실사용자가 토지와 공장을 더 쉽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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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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