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8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유무역지역 규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시정명령 후 처벌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물품 사용·소비 미신고, 조난물품 불법 보세운송, 반입반출 제한물품 반입 등의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경제활동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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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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