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7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유무역지역에서 토지를 빌리기만 하던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기업이 토지를 빌려서만 사용해요.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공장 증설 같은 투자 결정이 어렵고, 시설이 낡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하되, 입주 계약 의무와 처분제한을 두어 투기를 억제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들이 생산시설 재투자를 더 활발히 하게 됩니다.
- 새로운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