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7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유무역지역에서 토지를 빌리기만 하던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기업이 토지를 빌려서만 사용해요.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공장 증설 같은 투자 결정이 어렵고, 시설이 낡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하되, 입주 계약 의무와 처분제한을 두어 투기를 억제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들이 생산시설 재투자를 더 활발히 하게 됩니다.
  • 새로운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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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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