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9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제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유무역지역이 노후화되고 있고, 국·공유 토지 매각 시 투기수요 문제가 있어요.

토지·공장 매각 후 투기적 이용으로 실사용자 공급이 어려워요.

입주계약 의무화, 처분제한 기간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로 투기를 억제해요.

통과되면

  • 자유무역지역의 투기 억제와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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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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