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9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제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유무역지역이 노후화되고 있고, 국·공유 토지 매각 시 투기수요 문제가 있어요.
토지·공장 매각 후 투기적 이용으로 실사용자 공급이 어려워요.
입주계약 의무화, 처분제한 기간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로 투기를 억제해요.
통과되면
- 자유무역지역의 투기 억제와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