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97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대표의 참여 비율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어요.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 의무나 비율이 없었어요.

교사인 위원이 전체의 2할 이상이 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위원회 심의에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돼요.
  • 교권 보호가 더 효과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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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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