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7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재·골재 무기성오니의 재활용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활용환경성평가는 매립형 재활용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는데 실제 석산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극소수예요.
중금속 등 환경 위해성이 낮은 무기성오니를 석산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평가 비용과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석산 복구용 채움재로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요.
통과되면
- 자원순환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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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