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7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재·골재 무기성오니의 재활용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활용환경성평가는 매립형 재활용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는데 실제 석산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극소수예요.

중금속 등 환경 위해성이 낮은 무기성오니를 석산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평가 비용과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석산 복구용 채움재로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요.

통과되면

  • 자원순환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안 5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