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6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업무 외 질병·부상에 대한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업무상 질병에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질병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상실을 우려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악화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와 대체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노동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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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