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6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학이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와 지방, 대학이 함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학생들의 호응이 있지만, 대학의 재정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 부담으로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어요.

대학 총장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교육부와 관계 기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급식 지원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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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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