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한 돌봄을 휴학 사유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학생이 입영·신체정신 장애·자녀 양육·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할 수 있지만, 가족 돌봄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해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휴학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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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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