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연결차단권(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초연결시대에 근로자가 퇴근 후에도 상시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퇴근 후 업무로 인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결차단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필요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됩니다
- 퇴근 후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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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