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6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 준비 휴가를 새로 도입해 결혼 준비 시간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결혼식 당일 경조사 휴가만 있고, 결혼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요.

예식 준비,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가족 일정 조정 때문에 결혼 전 피로와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용자가 결혼 예정 근로자에게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도록 해 안정적인 결혼 준비와 건강한 가정 시작을 돕습니다.

통과되면

  • 결혼을 앞둔 근로자가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일-생활 균형 개선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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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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