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해 법사위 지연을 막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 범위를 넘어 내용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관행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기능하게 해 단원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요.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며, 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는 소관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체계·자구 심사가 30일을 넘기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반영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결정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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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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