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9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을 만나이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변경해 청소년 간 차별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영화 등급의 12세·15세 관람 기준은 만나이로 적용되어 같은 학년 학생 사이에 생일로 관람 가부가 달라져요.
생일 차이로 인한 관람 혼란과 청소년 간 불필요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2세·15세 관람가 영화 관람 기준을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해 동 학년 청소년 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 간 관람 기회의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 현장 혼란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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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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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