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석유정제업자의 공급가액 확정 의무를 명문화하고 부당 가격 인상을 금지하며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유사가 판매업자에게 통보한 가격을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소급 정산하거나 수급 불균형을 악용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가 변동성이 클 때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유사 등이 공급 시 통보한 가격으로 정산해야 하도록 명문화하고, 부당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와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석유정제업자의 공급가액 확정과 정산 의무가 법으로 명시됨
  •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다른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