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잠정조치는 최초 기간이 3개월이고 연장할 때도 각 3개월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초 잠정조치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연장할 때도 각 6개월로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이 최초 6개월, 연장 시 6개월씩으로 확대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