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잠정조치는 최초 기간이 3개월이고 연장할 때도 각 3개월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초 잠정조치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연장할 때도 각 6개월로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이 최초 6개월, 연장 시 6개월씩으로 확대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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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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