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3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중복개설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서 해석하면서 형식상 각각 다른 약사 명의인 경우 중복개설로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한 약사가 여러 약국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 중복개설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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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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