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3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경력자를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한 자도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요.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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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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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