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3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경력자를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한 자도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요.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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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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