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3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자원 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생에너지 이용 및 개발 이익이 개발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으로 얻는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개발의 공공 이익 창출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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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