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당음료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개정이 필요했어요.

가당음료부담금 부과 항목을 신설해서 국민 건강 개선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가당음료부담금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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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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