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에서 제3자를 통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물건 도달·배치 행위는 제3자를 통한 경우도 스토킹으로 정의되지만, 물건 훼손은 그렇지 않아요.
제3자를 통해 스토킹 행위를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물건 훼손 행위도 제3자를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스토킹으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스토킹 범죄의 법망이 촘촘해져요.
-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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