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7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9세 이상만 해당되어 7~8세 학생이 제외되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선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지원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요.
  •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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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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