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7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9세 이상만 해당되어 7~8세 학생이 제외되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선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지원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요.
-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3 접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