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1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발생이 농장주의 책임이 아닐 때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구제역 등 일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면 보상금을 깎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이 명확한 경우에도 보상금이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손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가축전염병 발생이 축산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축산농가의 경영이 더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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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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