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3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서울시·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인식개선·권리옹호 활동·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해요.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되고 권리가 보장됩니다.
-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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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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