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6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유럽연합·미국·일본 등은 항공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 의무제를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없어요.
석유 정제업자·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공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됩니다.
-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이 유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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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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