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유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거래 후에 정산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거래가격이 불투명해서 최종 소비자가 가격 인상 부담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최고·최저 가격 설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석유 공급가격 투명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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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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