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석유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거래 후에 정산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거래가격이 불투명해서 최종 소비자가 가격 인상 부담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최고·최저 가격 설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석유 공급가격 투명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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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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