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3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병역면탈 조장정보 금지에 국외여행허가 위반을 포함하고 부정한 허가 취득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병역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온라인 게시·유통을 금지하지만, 국외 영주권 불법 취득 같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아요.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은 사람만 처벌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병역면탈 조장정보 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거짓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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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