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5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할인 정보를 배급업자에게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영화상영관이 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때, 배급업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요.

이 때문에 실제 매출액이 달라지고 배급업자와 투자자가 공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상영관 경영자가 할인 내역을 배급업자에게 사전 제공하고, 할인이나 무료입장권 발행 전에 협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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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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