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5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할인 정보를 배급업자에게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영화상영관이 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때, 배급업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요.
이 때문에 실제 매출액이 달라지고 배급업자와 투자자가 공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상영관 경영자가 할인 내역을 배급업자에게 사전 제공하고, 할인이나 무료입장권 발행 전에 협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