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높여 유가 급등에 대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어요.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유가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부가 유가 변동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소비자물가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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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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