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과세물품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를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도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과세하면 제조자에 이어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과세물품 판매자에 대한 세금 징수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과세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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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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