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9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유류 수입 의존도를 고려할 때 탄력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대응합니다.
통과되면
-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할 수 있어 소비자물가 안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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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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