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건강진단을 선택에서 의무 사업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노인건강진단은 선택 사항이고, 일반 검진은 인지기능 저하·낙상 위험 같은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의무 사업으로 바꿈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체계를 확립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건강진단이 의무 사업으로 실시되어 노인 질환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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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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