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7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금영수증 거짓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인상하고 반복 위반 시 추가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부금영수증 거짓 발급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거짓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조세포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산세율을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며, 국세청장이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부금영수증의 거짓 발급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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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