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관장 해임을 의결한 경우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관장 해임을 의결해도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회의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미비합니다.

이사회 의결 시 이해관계 이사를 제외하도록 하고, 관장 해임 건의 후 정상적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기념관의 거버넌스가 투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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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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