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4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하여 근현대사 교육 및 역사 전승 기능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한국 근현대사와 국가 발전사를 다루는 역사관이 없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이 많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국에 근현대사 교육 및 역사 전승의 거점이 확대되어 국민 역사 교육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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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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