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를 추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제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폐기물을 대량 소각·매립하는 시설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폐기물이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처리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됩니다.

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원칙으로 명시하고, 중장기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주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처리의 공정한 배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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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2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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