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7393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허가유효기간 만료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허가가 불가능해졌어요.
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가 완료되지 못했어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동안 허가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업자의 사업 연속성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다른 법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5 접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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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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