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역채널 콘텐츠가 직접사용채널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해 인터넷 방송 제공을 활성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려면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한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지역채널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어요
지역채널 콘텐츠가 직접사용채널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역채널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채널 콘텐츠의 인터넷 방송 제공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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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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