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5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터넷 방송사의 재허가를 없애고 정부 시정명령 권한을 더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는 7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글로벌 OTT와 달리 규제가 많아 불공정하고 사업자 자율성이 떨어져요.
재허가를 폐지하되 위반 시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허가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 위반 시 정부의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권한이 신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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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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